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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KS천장재 기준을 확인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

실무자재가이드 2026. 5. 20. 10:40

공공시설 현장에서 KS경량철골 미사용 문제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KS천장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가 시공되면, 산업표준화법 제24조 위반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재시공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그 단계별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산업표준화법 24조, KS천장재 의무 구매의 법적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24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자재에 대해 KS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KS천장재를 포함한 건축 자재 전반에 걸쳐 법적 의무로 작동하는 조항이다.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KS 인증 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인증 자재를 공공 공사에 투입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학교, 관공서, 공공체육시설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 조항은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시공 현장에서 발주 명세서에는 'KS 경량철골'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공된 자재는 KS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자재이거나

내진경량 시스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규격 부속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외관상으로는 완공된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시공 기준 위반 상태다.

 

KS D 7081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축용 금속 천장재 역시 마찬가지다.

DMC금속천장재나 SDMC금속천장재를 KS 경량철골 위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KS 부속(크립바, M바 등 KS 표준 외 부품)과 함께 시공하면 시스템 전체의 인증 유효성이 무력화된다.

 

 


 

감사 적발 단계: 서류와 현장의 불일치가 드러나는 과정

 

공공기관 공사는 준공 이후 감사원 또는 지자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시공 내역서와 실제 시공 자재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KS천장재 미적용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식 기록에 남는다.

 

감사 과정에서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품된 자재의 KS 인증서 원본 및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다.

둘째, 설계 도서에 명기된 규격과 실제 시공 자재의 규격 일치 여부다.

셋째,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내진경량 시스템 적용 여부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 근거하며,

학교시설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2019-44호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천장재 지지 시스템은 내진경량 규격에 맞는 KS 인증 부속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감사관은 현장에서 천장재 일부를 직접 탈거하여 내부 골조 구조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때 KS 표준 캐링 채널이나 마이너 채널 대신 비KS 부속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공사 구간 전체가 감사 대상이 된다.

 

설계 도면에 'KS 경량철골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비인증 자재가 사용된 경우,

이는 설계 변경 없는 임의 시공으로 분류된다.

 

 

 

발주처 책임과 재시공 명령: 공무원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

 

감사 지적 이후 발주처(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는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구조상 발주처 담당 공무원 역시 감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산업표준화법 제24조 위반이 확정되면 발주처는 시공사에 재시공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시공 명령은 단순한 보수 작업이 아니라 해당 구간의 천장재 전체를 철거하고,

KS 인증 경량철골과 KS 인증 KS천장재로 재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재시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발주처는 해당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병행할 수 있다.

공공조달 실적이 주된 영업 기반인 건설사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사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조달된 자재는 조달청의 품질 점검 대상이 되며,

KS 인증 없이 KS 규격 자재로 납품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종합쇼핑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의 공사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공조달 전체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수 설계 천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일부 시공사는 KS 인증 경량철골을 대신하여 이른바 '융복합 시스템' 또는 '특수 설계 천장 시스템'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크립바, M바 등 비KS 부속을 조합하여 독자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공공 건축물에 적용할 때 네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첫째, 성능 검증의 부재다.

KS 인증 경량철골은 내진경량 시스템 적용 기준에 따라

반복 진동 하중 시험을 포함한 성능 검증을 거치지만,

비KS 복합 시스템은 이에 상응하는 공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가격 상승이다.

특수 설계 명목으로 단가가 상승하여 예산 집행 효율이 저하된다.

 

셋째, 시공 난이도 상승이다.

표준화된 부속이 아닌 만큼 숙련된 특정 시공팀이 아니면 설계대로 시공하기 어렵다.

 

넷째, 사후 유지보수의 어려움이다.

부속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부분 교체 시 동일 부속을 구하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DMC금속천장재를 KS 경량철골 위에 시공하거나, SDMC금속천장재를 KS 경량철골 위에 설치하는 방식

KS D 7081 기준에 따른 성능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이다.

 

KS 표준 캐링 채널과 마이너 채널을 사용하는 이 방식은 내진경량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고,

감사 시 설계 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KS천장재는 조달청의 품질 검수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발주처가 조달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행정 책임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설계 단계에서 KS천장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재시공을 방지하는 출발점이다

 

KS경량철골 미사용이 재시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산업표준화법 제24조 위반 → 감사 적발 → 발주처 및 공무원 책임 → 재시공 명령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흐름의 공통적인 출발점은 설계 단계에서 KS 인증 자재 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설계사무소와 발주처 담당자는

도면 작성 단계부터 경량철골 부속의 KS 인증 여부,

내진경량 시스템 적용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준공 이후 감사에서 지적받아 재시공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은

설계 및 감리 단계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시방서에 'KS 인증 경량철골 및 KS천장재 사용'을 명기하고,

실제 납품 자재의 KS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준공 서류에 포함하는 절차가

공공 건축물의 품질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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